[부동산 경매 투자] 우편을 보내는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팁

묘지경매는 묘지부자

안녕하세요 묘지부자입니다.

오늘은 우편을 보낼 때 필요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낙찰 받고 나서 첫번째 접촉할 때 접근하는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두번째 그들에게서 연락을 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한 통에 보통 적어도 5천원은 듭니다.

그런데 공유자가 10명이라면 10명 모두에게 보내게 된다면 5만원이 들겠죠? (여기서는 대략 어림잡아 알려드립니다. 동문 내용증명일 경우에는 저렴해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럴 때 보통은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중 선택해서 보냅니다.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 어차피 못 받아볼 것 같은 경우에는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을 선택합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공유자들의 정보를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등기부등본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위의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공유자들이 상속이 2007년이고 2008년에 등기에 올라왔습니다. 현재와는 시간이 많이 동떨어졌기 내용증명을 보내기에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등기나 일반 우편을 보내도 무방합니다.

두번째 사진을 보시면 부동산이 2019년에 상속되고 2022년에 등기되었습니다. 주소가 최신 주소죠. 우편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편을 보낼 때 효과가 좋은 순대로 나열하자면,

내용증명 > 일반등기 > 일반우편 순입니다.

위와 같이 우편을 보낼 때의 어떤 우편을 선택해야 할지 중요한 기준을 잡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제 유튜브도 찾아오셔서 더 많은 생생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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