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경매는 묘지부자
안녕하세요 묘지부자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보정명령을 수시로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은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너무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보정명령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tombrich.com/wp-content/uploads/2024/05/공유물분할을_위한_경매_보정명령_2-998x1024.png)
보시면 송달받은 사람은 최씨인데 채무자겸소유자는 윤씨입니다. 송달보고서에는 최씨가 윤씨의 배우자라 되어 있지만 확실한 가족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근처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보정명령을 제출해서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정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 – 진행중사건 – 해당사건 메뉴 – 소송서류제출 – 보정서를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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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은 더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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