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받은 사람이 가족인지 확인을 위한 보정명령 해결 방법

묘지경매는 묘지부자

안녕하세요 묘지부자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보정명령을 수시로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은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너무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보정명령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송달받은 사람은 최씨인데 채무자겸소유자는 윤씨입니다. 송달보고서에는 최씨가 윤씨의 배우자라 되어 있지만 확실한 가족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근처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보정명령을 제출해서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정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 – 진행중사건 – 해당사건 메뉴 – 소송서류제출 – 보정서를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더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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